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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 시행

단일요금제 적용구간 진천군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13.12.23 11:10:12
  • 최종수정2013.12.23 11:10:11

23일 음성군청 군수실에서 이필용 군수와 신동삼 음성교통 대표가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은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3일 음성군청에서 음성교통(주)과 단일요금제 운송협약을 체결했다.

음성지역 현행 농어촌버스 요금은 9km이내는 기본요금 1천150원을 적용하고 1km 초과 때마다 약 100원씩 추가요금을 적용해왔다.

내달부터 이와 같은 거리요금제는 폐지되고, 기본요금 1천150원만 내면 음성군 전지역은 물론 진천까지 추가요금없이 갈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성에서 감곡까지 버스요금이 3천원이고, 진천까지는 4천100원인이었다. 내년부터는 1천150원으로 음성·진천지역을 광역 단일요금제를 적용, 이용할 수 있어 각각 1천850원, 2천950원이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학생의 경우는 기본요금(중·고등학생은 900원·초등학생은 55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원씩 할인돼 일반주민 1천50원, 중·고등학생 800원, 초등학생 45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 시행으로 군민들의 교통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약 4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음성교통(주)의 적자를 보전하기로 했다.

이필용 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요금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교통(주)(대표 신동삼)는 협약체결 후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음성군에 전달했다.

음성교통 신동삼 대표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금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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