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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4년도 주택가격 산정 일제조사

내년 3월말까지 조사·정비 집중

  • 웹출고시간2013.12.15 12:49:28
  • 최종수정2013.12.15 12:49:26
음성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 주택가격 산정에 대비해 주택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조사와 정비를 집중 실시한다.

음성군 재무과는 지난 6월부터 21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1만 5천377호의 주택을 가가호호 현장 방문해 257건의 변동자료(면적·용도·증축 등)에 대해 1차 특성자료 정비를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고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민기초생활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정확한 특성조사를 기초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2014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음성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가격을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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