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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11 10:08:30
  • 최종수정2013.12.11 10:08:29
음성군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 세대별 도로명주소 고지 안내문을 2차에 걸쳐 전가구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2차 도로명주소 안내문에는 도로명주소와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시 활용법, 부동산매매,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의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읽고 쓰는 방법, 상세주소 작성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음성군은 도로명주소의 활용도가 높은 배달업 종사자, 택배종사자들을 위해 안내지도를 무료로 배부하고, 대한지적공사 음성군지사를 도로명주소 안내의집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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