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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재산조사

  • 웹출고시간2013.12.09 10:03:43
  • 최종수정2013.12.09 10:03:41
음성군보건소(소장 김주오)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 대상자에 대한 하반기 정기소득·재산조사를 12월 한 달간 실시한다.

보건소는 만성심부전증, 파킨슨병 등을 비롯한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환자 중 2년에 1회씩 정기적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자격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는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기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진단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신청하여 소득·재산기준에 준하면 지원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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