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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전개

겨울철 상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웹출고시간2013.12.04 09:16:58
  • 최종수정2013.12.04 09:16:49
음성군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해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군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음성군은 2005년 12월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 집· 내 점포 앞의 눈은 의무적으로 본인이 치우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 소유주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이다

한편, 음성군은 마을이장과 주민, 자율방재단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마을 제설반을 편성하고, 마을주변 눈을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원들에게 겨울철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차랑부착용 제설기 등을 지원했다.

또한, 군은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SNS, 현수막과 리후렛 제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해 읍면 소재지의 상가와 주민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일 실시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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