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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명 6개월간

  • 웹출고시간2013.12.04 09:17:40
  • 최종수정2013.12.04 09:17:36
음성군이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군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쉽지 않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큰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일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일정기간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이다.

군은 이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보유치 않고 있으나 여러차례 국외를 나갔다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체납하고 있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들에게 6개월간 출국금지를 제한하고, 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출국금지토록 법무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군은 이 중 9억 5천여만원을 체납한 A씨(61)는 B골프장을 운영하다 현재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부인과 골프장 명의로도 7억 2천여만원의 체납액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C씨(66)의 경우 8천5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음에도 일본과 중국 등을 19회나 방문하는 등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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