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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달 11일까지 가축통계조사 실시

조사대상 한우, 돼지 등 20종

  • 웹출고시간2013.11.28 09:46:35
  • 최종수정2013.11.28 09:46:32
음성군은 내달 11일까지 '2013년 기준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 통계조사는 음성군 가축의 사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축산업등록 등을 활용, 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전수방법으로 가축의 사육규모, 성·연령별 마리수, 가축의 사육에 관한 변동사항 등을 구분해 진행된다.

이번 가축통계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356호)에 따른 것으로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 4종과 말, 산양, 토끼, 칠면조, 꿩, 개, 꿀벌, 관상조 등 기타가축 16종을 포함한 20종으로 규모별 가구 수 및 마리수와 품종, 연령, 성별, 마리 수 등을 조사한다.

꿀벌은 농가 주소지에서 조사하고 그 외는 가축 소재 읍·면에서 조사를 하며 연중 상시 사육하는 돼지, 닭 농장의 경우 조사시점에 출하해 사육두수가 현저히 적거나 없는 경우는 올해 평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관상조를 전업 또는 부업형태로 사육하는 농가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가축통계조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돼 각종 시책자료와 가축방역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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