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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4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접수

내달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웹출고시간2013.11.26 09:51:14
  • 최종수정2013.11.26 09:51:12
음성군은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통해 토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는 지역농협의 농가 신청관리의 어려움과 특정농가 지원 집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방식이 지역농협에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됐다.

지원대상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지원혜택은 포대/20kg당 유기질비료는 1천4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은 1천200원, 2등급은 1천원, 3등급을 700원의 정부 보조금이 정액 지원되며 음성군에서 6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완료되면 군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공급량과 공급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정 내역을 농협농정지원단으로 통보해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를 지역농협이 아닌 읍·면사무소에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기한 내에 방문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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