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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5 10:01:54
  • 최종수정2013.11.25 10:01:52
음성군은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내달 20일까지 집중수거 한다.

군에 따르면 밭 작물 농사시 사용된 폐비닐은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태울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적지 않은 농약 성분이 잔류해 있는 농약용기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은 이물질과 섞이지 않게 마을별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 다음 음성군 환경위생과 또는 해당 읍·면에 연락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간다. 또한,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kg당 폐비닐은 80원~120원, 플라스틱 농약용기 400원, 봉지류농약용기는 138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가을철 수확후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를 적기에 수거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관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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