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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납자 명의 법원공탁금 14억원 압류

고질·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방침

  • 웹출고시간2013.11.25 10:01:31
  • 최종수정2013.11.25 10:01:29
음성군은 숨어있는 채권이라 할 수 있었던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14억원을 일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법원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군은 30만원 이상 체납자 2천629명 공탁금 소유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45건, 14억여 원을 일괄 압류했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군은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되었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12월 중에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며, 체납처분 면탈·명의대여 등 범칙행위 대상 고액체납자 대하여는 검찰로부터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압수·수색·고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올 상반기 91건, 10억여 원의 법원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부동산, 차량등을 소유하지 않아 징수불가능 했던 체납액 4천200여 만원을 징수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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