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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31명, 평균 체납액 6천200만원

  • 웹출고시간2013.11.21 10:23:24
  • 최종수정2013.11.21 10:23:22
음성군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2차 명단공개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명단공개 예비 대상자들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에 따라 선정됐다.

음성군 예비 공개 대상자는 31명(개인 15·법인 16)으로 이들의 총체납액은 826건에 19억 4천1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천200만원이다.

명단공개 사전예고는 6개월간의 납부독촉과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해 민원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군은 지난 5월 1차 예고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이번 2차 예고기한은 11월 29일까지로 체납액 납부와 소명자료 제출시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의 적정여부 재심사와 최종 확정을 통해 다음 달 16일 도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공개하게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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