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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허위 전입·9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등

  • 웹출고시간2013.11.11 10:01:07
  • 최종수정2013.11.11 10:01:05
음성군은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1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9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점검내용은 △허위 전입조사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 여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사전 추출 조사 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는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남송우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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