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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실납세자 보너스캐쉬백 913만원 지급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부 납세자 5천206명 대상

  • 웹출고시간2013.11.07 10:11:19
  • 최종수정2013.11.07 10:11:17
음성군은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자동이체로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5천206명에 대해 납세자의 자동이체 통장으로 913만원의 보너스 캐쉬백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제도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7월에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8월 균등분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등을 자동이체방법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이다.

납부세액 5만원이상 10만원미만은 1천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2천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3천원, 50만원 이상은 5천원을 돌려준다.

자동이체신청은 주거래 은행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팀, 음성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사이트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납부에 따라 군민이 은행을 찾아가는 하는 불편과 납부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우편료와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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