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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만든다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3.11.07 10:12:06
  • 최종수정2013.11.07 10:11:55
음성군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로 했다.

군은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례제정에 들어갔다. 군은 입법절차를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음성군이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고 동서 고속도로 개통 등 편리한 교통 요충지로 많은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지원 대상과 내용 방법, 세부지급 기준, 지원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입세대 지원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음성군에 거주하기 위해 2인 이상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면 지원 가능하며, 종량제 쓰레기봉투·태극기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입자가 있는 학교, 학생, 기업체, 기관 및 법인에게는 5만원 이내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인구 20만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군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음성건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음성군청 기획감사실(871-3021~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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