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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 4월까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하세요

석면조사 대상 214개 건축물 중 130개 건물 미제출

  • 웹출고시간2013.11.07 10:12:03
  • 최종수정2013.11.07 10:12:00
음성군은 공공건물(특수법인 포함), 학교,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군청에 제출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특수법인, 공기업 건물은 내년 4월28일까지 석면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 외 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경우도 내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그 이후에 한 경우에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사결과 천장재 등의 건축자재가 50㎡ 이상의 석면을 포함하거나,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물은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음성군은 관내 석면조사 대상인 214개 건축물 중 아직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30개 건물 소유자에게 기한 도래에 따른 석면조사 수요 급증으로 조사비용 상승, 조사기관과 적기에 계약 불가로 인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했다.

건축물 석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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