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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3년 7월 1일 기준

  • 웹출고시간2013.11.04 10:02:51
  • 최종수정2013.11.04 10:03:09
음성군은 2013년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중 토지분할·지목변경·합병 등 기타의 사유로 토지이동 된 관내 4천74 필지의 토지를 2013년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결정 공시된 내용을 개별 통지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지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개발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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