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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점검 실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 단속

  • 웹출고시간2013.10.31 09:32:50
  • 최종수정2013.10.31 09:32:49
음성군 보건소(소장 김주오)는 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일까지 금연규제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은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PC방,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공중이용시설 등 1천7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시설 표시 부착 여부, 금연·흡연구역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관련표지판 부착 여부, 2014년 전면금연 시행예정인 100m²이상 음식점과 PC방 단속 사전홍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규제 대상 시설물의 지도점검을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연규제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내 흡연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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