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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화장 장려금 조례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30만원 장려금 유족 지원

  • 웹출고시간2013.10.30 14:48:59
  • 최종수정2013.10.30 14:48:57
진천군은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다음 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은 이 조례안을 제정·공포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숨졌을 때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14회 2차 정례회에서 김동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재적 의원 7명의 표결 끝에 찬성 4표(반대 3표)로 의결해 군에 이송했던 당시 조례안과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당시 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군에 이송했지만 군이 재의를 요구해 군의회가 지난 4월 217회 임시회에서 심의 끝에 보류 처리한 뒤 7월 219회 1차 정례회에서 이를 재상정해 표결했지만 처음 의결 때와 마찬가지로 찬성 4표에 그쳤다.

재의 요구안을 가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출석한 7명 의원 중 5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4명에 그쳐 결국 군의회가 발의·의결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군의회 부결로 무산할 것으로 보였던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군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화장장 설치 사업 중단으로 이번에 부활된 것이다.

진천군은 화장문화로 변화하는 장사 제도의 흐름에 따라 화장 장려책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사항이라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화장시설 설치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에 발의해 조정과 합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입법 예고 배경을 밝혔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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