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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부가가치세 업무 교육 실시

실과소읍면 회계담당자 대상

  • 웹출고시간2013.10.25 12:12:25
  • 최종수정2013.10.25 12:12:24
음성군은 25일 음성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실과소읍면 회계담당자와 부가가치세 관련업무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중요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가가치세 제도 이해와 환급청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준우 한울회계법인 회계사가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과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음성군은 누락되는 부가가치 환급세액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 등 11개 사업장에 대해 충주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향후 부가가치세 관련업무에 대하여 교육대상과 교육 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관계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숨은 재원 발굴에 힘쓰고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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