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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실태조사로 3억원 추징

  • 웹출고시간2013.10.24 11:11:11
  • 최종수정2013.10.24 11:11:09
음성군은 특정용도와 조건부로 취득해 사용하는 부동산 사용실태를 조사, 목적외 사용으로 감면조건을 위반한 취득세 등 50건 2억 9천915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482건에 대해 유예 기간 내 매각 여부와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실태를 현지 조사했다.

군은 1차 조사로 부동산 등기부열람, 토지 대장 등을 조사하고 2차 조사로 현지 사용 실태를 확인해 임대 등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자진 신고 납부 안내와 함께 직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

사례별로는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 목적사용 위반이 22건 2천934만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감면 목적사용 위반이 12건 422만원,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감면 목적사용 위반이 16건 2억 6천559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추징 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와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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