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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 수수료 '반값' 인하

본인서명사실확인 조기 정착 방안

  • 웹출고시간2013.10.21 10:24:02
  • 최종수정2013.10.21 10:23:51
음성군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반값'으로 인하된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인감증명제도가 100년 넘게 일상생활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행 수수료가 1통 당 600원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300원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더욱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전화 인증을 추가하고 PC 인증을 제외했다.

한편, 2014년 1월 1일부터는 국내거소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국내거소신고증만 제출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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