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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9 22:58:13
  • 최종수정2013.10.19 22:58:12
음성군이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32명(253건/9억9천746만원)에게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촉구했다.

군은 이번 예고기한인 이달 25일이 지난 후 미납자에 대해서 11월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금융거래 중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 정보가 보존·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일시적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재산 집중 공매와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라며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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