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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거 건축물·숙박시설 등 층수제한 폐지

개발규제 완화 "불편해소 경제 활성화"

  • 웹출고시간2013.10.17 11:07:48
  • 최종수정2013.10.17 16:21:05
음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층수제한을 폐지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를 비롯해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 중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은 군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3층이하로 제한됐던 규정을 폐지했다.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게 됐다.

군은 군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고 내년 초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는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방대한 업무에 대해 사전검토와 사전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임기획단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군민들이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게 이번 조례개정을 공포하게 되어 군민 불편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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