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통대 교수 32명 '충주 건축조례 개정 반대'

’전국적 모범사례 평가, 시 의회 조례개정 중단 촉구

  • 웹출고시간2013.10.16 17:45:18
  • 최종수정2013.10.16 16:53:42
한국교통대학교 건설교통대학 교수들이 최근 충주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조례개정 논란을 놓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직접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교통대 박석현 건설교통대학장 등 교수 32명이 지난 14일 “충주시의회의 일조권 (거리제한)완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의견서에서 “일조권을 위한 이격거리가 종전처럼 건물높이의 0.5배로 환원되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로 심각한 갈등만 양산하고,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려면 현행 일조권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면 충주시만 일조권을 강화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야 할 일”이라며 “시의 일조권 강화 규정은 전국적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분양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건축사업자만 수익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잘 조성해 기업과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충주시의회는 건축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의견서에는 이 단과대 산하의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 등 6개 학과 교수 33명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 이번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박석현 학장은 “이격거리가 줄면 원주민과 입주민간 분쟁이 1997년 이전처럼 재현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양호한 충주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이 존속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은 지난 8일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단지 북쪽 동과 기존 주택 간 거리가 현재의 반으로 줄게 돼 일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주/정소연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