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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고위험 다중이용업소 건물 의무 점검해야

  • 웹출고시간2013.10.16 11:09:43
  • 최종수정2013.10.16 11:09:39
음성소방서는 이달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2천㎡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정물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 1명 이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성소방서 관계자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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