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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상군경 예우수당 충북 첫 지급

65세 이상 상이 공상군경 매월 8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3.10.15 11:07:48
  • 최종수정2013.10.15 11:07:3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3개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음성군은 참전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국가를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65세 이상의 공상군경에게 월 8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가결됐다.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도내 타시군에서는 제천시와 청원군이 8만원을, 그 외 타시군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음성군에서는 도내 세 번째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됐다.

또한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수당의 경우 타시도에서는 사례가 있으나 도내에서는 음성군이 처음으로 공무 중 상이를 입고 어렵게 살아가는 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군은 이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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