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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법정싸움' 비화

교수협, 총추위 총사퇴…법적 대응 결의
대학측 "법적 하자 없다"…총장 추가 공모

  • 웹출고시간2013.10.09 01:35:18
  • 최종수정2013.10.09 19:31:49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적법성을 놓고 대학 측과 대립하는 충북도립대학 교수협의회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총장 선출에 관한 시시비비를 따지기로 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총장 선출에 관한 적법성을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

총추위원에 포함된 학과장들은 다음 주 학교 측에 탈퇴서를 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협의회 회원 23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최근 지난해 외부위원을 4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직 교수와 학과장 14명, 교직원·학생 각 1명, 외부인사 6명 등 22명으로 총추위를 구성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측에서 구성한 현 총추위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추위 구성과정에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현재 진행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대학 측은 지난달 25~30일 총장 후보를 접수했으나 내부 인사 1명만 지원해 추가 접수(14~21일)에 나선 상태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현실이 슬프고 부끄럽다"라며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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