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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싸다 했더니…” 허위 부동산 매물 단속

  • 웹출고시간2008.03.23 13:33: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매물을 소개해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대대적인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시키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을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및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허위·과장된 매물가격을 게재한 경우(실제의 10%이상 차이)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 중 허위매물이 55.6%를 차지(151건 중 84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서울지역 허위매물이 70%이상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가격정보를 투명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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