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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전사고 예방 신고하면 사례금 지급

전력선 인근 산불 등 고장예방 신고

  • 웹출고시간2013.01.21 11:0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전력공사 음성지점은 잦은 정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등을 신고한 자에게 사례금으로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 놓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산불 발생과 송전선로 근접 공사 작업으로 인한 잦은 전력설비 고장발생에 따른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229-0366) 또는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철탑과 전력선 인근 산불발생 시, 송전선에 근접해 중장비(크레인· 펌프카 등) 작업시, 송전선에 농사용 비닐이 걸려 있을 때 등 고장예방을 위한 모든사항에 대해 신고한 자에게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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