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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률 최하위…거래 규제는 여전

충북 공시지가 3.88%↑… 전국 평균 크게 못미쳐

  • 웹출고시간2008.03.04 22:2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허가구역에서 풀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밝힌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이 12.5% 상승한 것을 비롯해 전국 평균 9.63% 올랐으나 충북은 3.88% 상승하는데 그쳐 제주(3.49%), 전북(3.4%)과 함께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청주 흥덕구는 1.46%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도내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영동(2.16%), 단양(2.86%)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낮았다.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진천(7.37%), 충주(5.41%), 증평(5.17%)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크게 못 미쳤다.

부동산업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지역 지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북은 청주·청원과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충주, 혁신도시 입지 예정지인 진천·음성, 종합연수타운 조성 예정지인 제천,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인 보은 등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중 청주·청원을 제외한 지역은 도가 지정한 것으로 개발 입지 주변만 제한적으로 토지 거래를 규제하고 있어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청주·청원지역은 전 지역이 2003년 이후 5년간 허가 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됐으며 지난달 규제가 1년 더 연장돼 토지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80% 가량을 부동산 거래세로 메우는 도와 시·군이 재원확보에 따른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들의 토지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유세가 갈수록 늘어 땅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매수자가 없어 못 파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투기가 우려돼 규제해야 한다면 거리 제한 등 허가 규제만이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총선 예비후보들도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는 것은 모순이다”며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허가 구역에서 풀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선정 이후 청주·청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 거래량이 전국 평균의 30%선에 그칠 만큼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기에 거래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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