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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사장 난폭운전 차량 꼼짝 마!"

행복청,15일부터 공사차량 실명제 시행

  • 웹출고시간2013.01.12 12:11: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복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올라 있는 난폭 운전 트럭 신고 안내 코너.

ⓒ 행복청
"세종시 공사장에서 난폭운전하는 덤프트럭은 즉각 신고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오는 15일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도입한다. 실명제 적용 대상 차량은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 및 아스콘 포설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덤프트럭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운행하는 덤프트럭 운전자는 차량 앞쪽에 발주기관, 건설업체, 연락처 등이 적힌 대형 식별카드를 붙여야 한다. 난폭 운전이나 과속,과적,비산먼지 발생 등을 하는 차량을 목격한 시민들은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044-200-3206)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카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과속·과적 및 난폭운전 등으로 주민 신고를 받은 차량에는 경고장이 발부된다. 행복청은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건설현장 출입 제한 및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한 차량 운전자는 올 연말께 표창장을 주는 등 포상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홈페이지(www.macc.go.kr) 팝업창 참고.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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