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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수도권만 좋다’

도민 대부분 3년 이상 보유 혜택 거의 없어

  • 웹출고시간2008.03.02 21:14: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경감방침이 지방보다는 특정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오는 1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되면 오는 20일쯤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되고 시행된다.

바뀐 공제율은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돼 오는 20일부터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매년 3%씩 늘어나는 공제율을 4%로 상향 조정해 최고 공제율도 현재 45%(15년 이상 보유)에서 80%(최대 20년 이상 보유)로 확대했다.

그러나 충북도내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시민들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은 지방에 거주하는 1가구1주택자들은 대부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이번 대책과는 무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사람은 일부 부유층으로 한정되는 등 극히 일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1가구1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내는 경우도 건물의 취득세 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이리는 것.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50)씨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규제완화보다는 고가의 주택을 많이 보유한 서울 일부지역을 위한 특혜”라며 “지방의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80% 정도인 23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으로 나눈 값)도 종전 6.8%에서 4.9%로 1.9% 정도 내릴 전망이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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