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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소액공사도 '최저가 입찰' 비난 폭주

국가·지방계약법은 300억 이상에만 적용
사익(私益)에만 골몰…공동도급제도 외면

  • 웹출고시간2012.12.30 20:05: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창학 65년을 맞은 청주대학교의 각종 건설공사 입찰행정이 '사익(私益)'만을 추구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주대학교의 이 같은 입찰행정은 사학(私學)의 건학이념을 넘어선 사악((邪惡)의 개념으로 지역 사회에 투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청주대학교는 지난 10일 예정가격 17억6천만 원의 정문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고했다. 이후 24일 실시된 입찰에 30개 업체 중 단 2개 업체만 응찰하는 바람에 유찰된 뒤 28일 또 다시 최저가 낙찰제로 공고를 했다.

앞서, 최근까지 실시된 건설공사에서도 10억 원 이하의 공사까지 '최저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무리수로 지역 건설업체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10억 원 안팎에 소액 건설공사까지 '최저가 방식'이 도입될 경우 낙찰 가격은 예정가격 대비 50~70%에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공사비는 17억6천만 원이면 8억8천만 원에서 12억3천만 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도, 최저가 입찰 방식이 예산절감이라는 득(得)보다 부실공사 초래 등 실(失)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대학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종 입찰방식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자체 내규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저가 방식'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주대 간부급 관계자는 본보 전화 통화에서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최저가 입찰을 적용한 결과,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은 공사에 비해 무려 60억 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굳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가능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하고 있는 사립대학교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 지역 경제계와 각급 자치단체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향토 사학의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 사학의 입장에서 건설업계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는 것은 상생의 도의(道義)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547곳 건설인들은 해마다 300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향토사학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청주대학교는 대형공사 공동도급제를 통한 지역 건설업체 건설참여까지도 외면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입찰부서의 한 관계자도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청주대학교가 10억 원 안팎의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육영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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