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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부담 해소

장애인,노인 등 대상…장애인복지관서 예약접수 받아

  • 웹출고시간2012.12.29 19:28: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행 요금을 올해부터 일반택시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시행한다.

군은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구역 등을 고시하고,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해 시각·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하지 장애 지체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렵거나 교통약자 외에 혼자 외출과 이동이 곤란한 자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가 이용 대상이다.

운행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승차 정원은 일반좌석 6명(성인), 휠체어석 1명이고, 운행 구역은 음성군 전 지역과 경계 인접지역이다.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이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50%로 1천100원이고, 기본거리 초과 때 추가 요금은 1㎞당 200원, 관외 요금은 1㎞당 250원이다.

이용 방법은 즉시 콜 방식으로 당일 전화 접수순이다. 예약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883-2908)에서 받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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