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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0 16:2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두차례 의무휴업을 충주전통 장날인 10일과 25일에 실시키로 했다는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주지법의 조정으로 요일에 관계 없이 전통시장 장날(충주장날)인 10일과 25일 휴업하는 조정권고안에 시와 대형마트가 동의,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명령을 내려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무려 7개월을 끈 갈등이 '상생'으로 마무리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롯데마트 충주점과 이마트충주점,GS슈퍼마켓 용산점과 연수점 등 대형마트들이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당초 시는 대형마트로 인해 날로 침체돼 가는 영세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지난5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대형마트들이 지난8월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실행도 안되고 갈등이 빚어 졌다.

시는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를 주장했고 대형마트들은 매출에 지장이 큰 일요일을 피해 평일 휴업을 주장, 영세상인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사실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민주 자본주의국가에서 조례를 제정, 강제로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대형마트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싹쓸이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영업을 침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다함께' 살아야 하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과거 대형마트가 진출하기전에는 시민들이 충인동 자유시장이나 공설시장,무학시장 등 전통시장과 5일마다 열리는 충주장날 난장을 찾아 생활필수품을 구입, 상인들의 경제적 삶이 풍성했었다.

그러나 대기업등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종합시장인 대형마트가 속속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이 품질 보증되고 값도 할인되고,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수있고 대형주차장에다 카트 등 이동수단, 전천후 실내매장에 친절한 대형마트에 몰리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해 생존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빚어지게 됐다.

이에 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처럼 시설개선을 통한 소비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천후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 카트와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역자금이 대형마트로 몰리면서 본사가 있는 서울로 집중돼 지역자금 유출로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최소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조례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우러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한 규제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대형마트의 집중을 영세상인들에게 조금 나눠주자는 의도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월2회 의무휴업을 할 경우 침체된 영세상인들의 매출이 30%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이번 충주시와 충주지역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 합의를 거울삼아 제천시와 청주시도 '상생'의 마음으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또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휴업일을 앞두고 미리 물건사재기를 하지 말고 휴업일 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옛 시장의 풍경을 느껴보고 정도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거듭 대형마트들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합의정신을 존중해 꼼수부리지 말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잘지키길 당부하며 시민, 아니 소비자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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