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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05 15:46: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협동조합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전국적으로 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들의 문의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충북은 아직도 문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설립신고는 한 건도 없다. 충북도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관련, 도민 홍보나 관련 창구개설 등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자체는 다르다.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권장하는 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대비되는 행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8개 특정분야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일반 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 설립도 가능하다. 한 마디로 '협동조합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셈이다.

일반 소비자 및 유통업자,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하세월이다. 아니 무대책인 것 같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후속 대책과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 지원창구가 없다 보니 생활경제과를 찾아 신고서를 접수해야 할 판이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충북에는 작목반과 영농조합 등 일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다. 농업분야, 전통시장분야, 소비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충북도가 법안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충북도 등 도내 각 지자체들은 이 법의 시행이 마을발전에 새로운 전기라는 긍정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요즘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생과 풀뿌리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윤 추구와 주주 이익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과 구분된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갖는다. 모든 구성원이 조합 내에서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협동조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설립만큼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두고 봐야 한다.

아무튼 충북에서도 창의성을 지닌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조직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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