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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8 17:16: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청주도매시장 편익상가 상인들의 살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낙찰업체에 대한 '낙찰 무효'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7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번에 낙찰자로 결정된 건웅건설 낙찰을 무효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 순위인 기존 상인조합에 운영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시가 뒤늦게라도 부적격 업체의 낙찰무효를 선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한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매시장을 생산·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공영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매시장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은 그동안 이상했다. 우선 시가 직접 입찰해야 할 편익상가 입찰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게 이상한 행정의 대표 격이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도매시장 관리·운영권을 갖게 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조합은 관리·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입찰 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상인들의 요구로 청주·청원권 지역제한은 관철시켰지만 업종·업역·품목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받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낙찰업체가 장사가 되는 점포만 운영하고 나머지를 빈 점포로 방치해도 청주시가 간섭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청주도매시장엔 청주시 행정을 규탄하는 대형 플래카드가 지금도 펄럭이고 있다. 상인들의 아우성은 함성으로 변해 청주시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청주시가 뒤늦게라도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따져 무효를 선언해 참 다행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보 지면을 통해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영세 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보도 덕에 청주시 행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낙찰업체 무효화 선언은 대표적 증거다. 영세 상인들은 시장 형성의 기초다. 그리고 유통의 마지막 단계로 소비자와 직결된다. 이들이 살아야 시장이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청주시가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은 3년에 1번씩 이뤄진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적어도 5년에 1번씩은 입찰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도매시장 입찰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마련은 필수조건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에도 사전 적격심사(PQ)제 도입은 타당해 보인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자칫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더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청주도매시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한다. 민심(民心)은 시장에서 나온다. 청주시는 부디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는 일도 올바른 행정의 일부다.

더불어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도 꼭 필요하다. 이번 입찰 과정에서 소수지만 기존 상인보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낸 소비자들도 있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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