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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0 16:25: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으로 꼬인 갈등을 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충북도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증액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 역시 애초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물론 충북도의 50대 50 부담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수당과 운영비는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치 마지노선을 구축해 놓고 임하는 태세다.

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는 주지 않는 수당을 무상급식 관계자들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다. 운영비 역시 사전협의 없이 100%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합의·실시해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채 2년도 되지 않아 삐걱거리고 있다. 도교육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갈등의 요인은 두 기관의 예산분배에서 출발한다. 한 마디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벌이는 미묘한 갈등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예산안에 허덕이는 충북도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어쩌면 충북도가 추구하는 복지정책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갖는 정책일 수 있다.

충북도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에서 운영비 일부와 인건비를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애초 합의대로 총사업비를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양 기관이 작성한 합의서를 따르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충북도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내년도 무상급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의견이 크게 무리하진 않아 보인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심의할 충북도의회에서도 충북도의 양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최병윤(민주통합당·음성1) 의원은 "도교육청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작성한 합의문대로 추가소요분을 모두 부담하며 약속을 지켰는데 충북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두 기관의 갈등의 산물로 두 가지 안이 충북도의회에 넘겨졌다. 이제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공이 도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양측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도입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런 갈등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무상급식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약속한 분담금을 놓고 싸우는 것을 학생들이 안다면 소화불량 걸리기 십상이다. 양 기관은 지금이라도 원활한 합의를 도출해 급식을 볼모로 한 갈등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충북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본래 충북도가 추구한 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충북도의회의 중재·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무상급식 실시 3년차에 도민과의 약속이 깨진다면 참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충북도가 무상급식의 모범도 위상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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