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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과세대상 미등재 토지 정비

소유자 파악 못해 재산세 체납 가중

  • 웹출고시간2008.02.21 11:15: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이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토지대장의 실제소유자를 제대로 찾지 못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해 지방세 체납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올 상반기 중에 과세대상 미등재 토지를 우선 조사해 실제소유자와 경작자 확인토지 재산세 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군 관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토지대장상 토지는 4천994필지 727만6천여㎡로 전체 부과대상 토지 12만4천여 필지의 4%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미등재로 토지소유자 추적이 불가능해 지방세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소유자와 경작자에게 과세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따라서 올 상반기 중에 전.답.대지 등 과세대상 2천64필지 151만4천여㎡의 토지를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과세대상 토지(주민등록번호 미등재)를 우선 조사한 뒤 도로.하천 등 비과세 대상 토지는 추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토지대장은 대부분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것이다.”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지만 비교적 작은 면적에 불과해 상속을 기피하거나 공동소유의 종중토지로 무관심한 토지가 상당수가 된다.”고 말했다.


괴산 / 조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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