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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24 17:0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이스피싱은 사람 잡는 무서운 범죄다. 알면서도 당하고, 조심해도 당한다. 예방 활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 있는 생명처럼 꿈틀거리면서 수법도 진화해왔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수천 통의 전화가 중국의 콜센터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낚시질 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이제 누구나 아는 범죄다. 어원적으로 보면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다. 한 마디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발생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 국민이 범죄대상이다. 충북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최근엔 은행 계좌가 아닌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액은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강원도 춘천)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만8천869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08년 8천77억원, 2009년 6천21억원, 2010년 553억원 등으로 줄다가 2011년 1천19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 타이완에서 시작된 범죄다.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됐다. 한국에는 2006년 중반 상륙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정부와 금융권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줄지 않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격해오는 창을 방패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조 때문이다. 이들 조직의 본부는 중국에 있다. 두목인 총책은 현지 '안전 가옥'에서 지내며 국내 조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명령을 하달한다. 중국 총책은 처벌을 피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예방이 중요하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먼저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전화라면 모두 사기전화로 의심해야 한다.

납치 등의 협박성 전화는 응대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의 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상담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체로 피해자의 수동적 참여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응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은 한 해에도 수십 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몸통'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깃털'만 뽑고 있다. 배후 세력 발본색원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중국이란 국경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호망이자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국민 전체가 피해대상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피해자다.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국내 조직을 적발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경찰서 단위 조직에도 신설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인터폴 등과 연계수사라도 벌 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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