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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구임대아파트,세종청사 공무원도 입주 가능할 듯

원주민 입주 신청률 37%로 저조하자 입주 자격 추가 완화

  • 웹출고시간2012.09.25 16:31: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입주 자격이 크게 완화되는 세종시 영구임대아파트.

ⓒ 최준호 기자
이르면 다음달말께 입주가 시작될 세종시 1차 영구임대아파트(행복아파트·500가구) 일부가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에게도 임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더 많은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1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에서 1·2순위로 나눠 1순위는 '2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로, 2순위는 '3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로 완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입주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률이 37%(500가구 모집에 185가구 신청)로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바로 옆에 정부세종청사가 있고 대중교통 중심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가 지나가는 등 좋은 입지 여건 때문에 큰 인기를 끌 것이란 시의 당초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인기가 이처럼 낮은 것은 입주 대상자인 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 중 상당수가 지난 2005년 보상금을 받은 뒤 이미 다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게 주원인이다. 인근에 2014년 6월까지 400가구 규모로 추가로 건립될 2차 아파트가 1차보다 고급이어서 재산증식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당사자들이 1차 아파트 입주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LH에 따르면 세종시 예정지역 원주민 토지 보상자는 총 1만2천808명이었다. 이 가운데 보상액이 △5천만원 미만 3천628명(29.3%) △5천만원~1억원 미만 1천971명(15.9%) △1억원 초과~3억원 미만 3천701명(29.9%)였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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