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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5 16:25: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저가 낙찰제가 또다시 건설업계 화두로 등장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 공약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이면 구체적인 세부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건설업계의 기대는 희망으로 발전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효율성 확보와 건설산업 선진화를 최저가 낙찰제 확대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명분은 달성되지 않은 듯하다. 최저가 낙찰제는 어떤 형태로든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건설시장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도 아니다. 민간건설시장에서도 '최저가 경쟁'이 일상화돼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도 우리 건설업체들 간 무리한 가격경쟁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최저가 낙찰제 폐지가 중소건설업계의 최대 숙원이 된 지 오래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난 1962년 처음 도입됐다. 그 후 쭉 유지되고 있다. 다만 1971년 12월과 1981년 2월, 1995년 7월 등 3차례에 걸쳐 폐지된 바가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면 중·소 건설업계에도 '경제민주화' 바람이 예상된다.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1천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됐다. 그러다가 2006년에 3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 일본 등 선직국들은 이미 최저가 낙찰제를 포기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유발하는 각종 부작용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논쟁만 벌이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보다 가격에 의해 공사 수주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영난 심화로 중견 업체들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출혈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물론 최저가 낙찰제가 업체 간 나눠먹기식 공사 수주를 막고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4대강 공사에도 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됐다면 막대한 국고가 절감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는 궁극적으로 성장과 혁신을 파괴한다.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저가 낙찰제가 지배하는 산업에서는 투자를 위한 이윤창출이 불가능하다. 건설산업계도 다르지 않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다. 지나친 저가투찰로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그리고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는 기술 적격자를 가려낸 뒤 2차 심의에서 가격 절감 부문을 심사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우리는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 지금은 공공공사 발주물량 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다. 이 같은 시기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공과 민간 모두가 파괴적인 가격경쟁의 덫에서 탈출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과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최저가 낙찰제의 불편한 진실에서 벗어나는 게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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