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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3 18:11: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4개 군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공모,대규모 위장전입을 주도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위회에 적발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같은 '떴다방식' 범법행위로 주소지를 엉뚱한 곳으로 옮긴 사람이 4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괴산군도 포함돼 있어 '청풍명월 고장' 충북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괴산군은 이른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을 포함한 60여명이 관공서,마을 이장 집, 절,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결국 지방 교부세,전입 가구 지원금 등 국민 혈세로 조성된 각종 국가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전국의 49개 지자체가 '인구증가에 따른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89개 지자체는 각종 '귀농 귀촌 등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의 위장전입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공연히 발생하는 현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집단인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렀다니 어이가 없다. 물론 대외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지역을 살리겠다는 담당 공무원이나,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지자체장들의 일부 애향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을 낭비하고,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괴산군 공무원들이 이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불법을 저지른 것은 군의 일부였던 증평읍과 도안면이 지난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으로 분리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공무원 정원이 147명에서 360명으로,군의원이 2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는 '달콤한 사탕맛'에 취해 무리하게 행정구역을 나눈 것이다. 올해 8월말 현해 인구가 괴산 3만7천686명,증평 3만4천126명 등 2개 군을 합쳐봐야 7만여명으로 수도권의 큰 읍보다도 적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21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지방행정의 광역화 추세와도 거리가 멀다.

'제로 섬 게임'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실태 조사를 벌여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회 지도층이 먼저 법을 지키는 일이다. 장관 청문회 등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관련법을 엄격히 집행,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3가지 근본 처방을 제시한다. 첫째,인구가 줄어드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보다 진정성 있는 애향운동을 펼쳐야 한다.가족이나 자녀는 외지에 둔 채,주민 세금으로 지역에서 봉급을 받는 것은 위선이다. 둘째,정부는 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사는 게 진정한 '웰빙(참살이)'인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진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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