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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 정기분 재산세액 작년보다 29%↑

땅값 급등,과세 대상 35% 증가한 게 주원인

  • 웹출고시간2012.09.11 19:2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도시 건설 등에 힘 입어 세종시의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종시 재산세 수입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첫마을 1단계아파트.

ⓒ 최준호 기자
세종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 5천300만원(5만6천638건)을 11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연기군이 부과한 재산세 124억원(4만2천36건)보다 건수상 34.7%,금액 상으로는 28.6% 많은 것이다. 세종시는 연기군 전 지역과 청원군 및 공주시 일부 지역이 합쳐져 지난 7월 1일자로 출범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시 전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연기군보다 행정 구역이 넓어졌고,첫마을 1단계아파트(2천242가구) 등 대규모 과세 물건이 생겨난 게 재산세가 급증한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첫마을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세종시 출범과 함께 신설된 한솔동은 6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세정과(044-211-4073)나 읍면동 사무소 지방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세종/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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