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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09 17:25: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는 물론 대학 캠퍼스, 해수욕장, 공원 등 다중 이용 공공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이 대대적 공공장소 금주 조치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커지면서 획기적인 절주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적 처벌도 강화 된다.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술을 판매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앞으로는 대학 축제 기간에도 교내에서 술 판매와 마실 수 없다. 또 지방 자치단체장은 해수욕장과 공원 등 다중 이용장소를 조례를 통해 음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대중 교통 수단과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TV 나 언론매체에서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도 금지 된다.

그러나 유스호텔과 동문회관 등 연회, 예식, 숙박을 위해 세운 건물은 예외로 뒀고, 병원도 장례식장은 제외 했다. 정부의 음주정책 대전환은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범죄, 특히 사회악으로 분류되는 주 폭 관련 사건의 사전 차단 등으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면 늦은 밤 술에 만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와 실랑이 등으로 지나는 행인들에게 적잖은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술로 인한 전의 상실로 각종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에 전면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이번 음주 규제가 선진국 수준의 주류정책이 되기 위해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술 문화가 계속되는 핵심원인은 언제 어느 곳에서 값싼 술을 살 수 있고 마실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정책을 참고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음주에 의한 사건·사고를 막으려면 주류소비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술 값 인상을 권고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술 접근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술을 구입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제한도 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술 판매가 법적으로 규제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이 맘만 먹으면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구입할 수 있다. 결국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 대책은 한편으로는 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술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대학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내에서 음주 자체를 금지 할 경우 잔디밭에 둘러 앉아 술을 즐기던 낭만도 사라지고, 주점을 열어 선·후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제 문화도 사라진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이 정말 공부만 하러 오는 딱딱한 공간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들의 불만적 요소를 어떻게 접근해 해결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반기는 쪽 여론과 불만 여론이 동반 된다. 무조건적 음주 규제, 강제적 단속보다는 적절한 금주 유도 및 구역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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