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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26 16:43: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권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세종시 건설시장에 대전과 충북, 충남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충청권 건설업체 참여를 아주 제한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을 통해 발주하는 95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에만 대전·충북·충남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 공사에는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에만 컨소시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대전·충북·충남지역 건설업체는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세종시 건설사업에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사업비 22조5천억원(국비 8조5천억원, 토지주택공사 14조원)이 투입된다.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을 포함한 36개 기관이 이전한다. 한 마디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다.

투자규모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8조6천억원이 집행됐다. 수치대로라면 2030년까지 13조9천억원이 남았다. 그런데 충북 참여업체는 '가뭄에 콩 나는' 식이다. 7월 말 현재 6개사가 원도급 건설업체로 참여했을 뿐이다. 도급액은 6건 1천776억7천900만원으로 아주 적다. 전문건설은 28개 업체가 931억6천800만원을 하도급 수주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충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는 말할 것도 없다.

충북도는 그동안 기재부와 행안부, 국토부 등을 통해 충북 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물론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여기까지는 충북도의 몫이다.

이제 정치권 몫이 남았다.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행히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것으로 보여 희망적이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의원 모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세종시특별법 개정문제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희망적인 까닭도 여기 있다.

정치권도 특별법 개정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3개 시·도가 모두 찬성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제한' 대상 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할 명분이 사라진 것도 희망적 결과의 요인이 되고 있다.

충북은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 충북은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대전·충남지역보다 훨씬 앞장서서 노력했다. 그런 충북지역이 '세종시 블랙홀'로 인해 피폐화된 지역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 건설업체 참여는 향후 '세종시 블랙홀'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기도 하다. 충청권 3개 시·도가 골고루 참여해야 세종시의 '명품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명분도 튼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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