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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07 15:5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무자격 불법도급택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도급택시는 그동안 강력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청주에서도 얼마 전 10대 무자격 불법도급택시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1명이 숨지고 탑승자 3명이 다쳤다. 청주시는 이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와 운전기사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도급택시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급택시는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택시사업자와 도급기사간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택시사업자가 운전자로부터 일정 도급료만 받고 택시영업을 운전자에게 일괄 위임하는 영업형태다. 택시회사에 일정액을 주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놀리는 택시를 빌려 운행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이러한 영업행태에선 차량안전관리 소홀과 무리한 과속운행·장시간운행 등은 예사다.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고려치 않을 때도 많다. 단기간에 많은 영업이익을 내려하다 보니 그렇다. 무엇보다도 범죄에 악용되기도 쉽다.

도급택시는 우선 차량을 빌리기가 쉽다. 차주에게 월정금액만 납부하면 무자격이라도 차량을 쉽게 빌려 운행할 수 있다. 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강도 등의 강력범죄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과를 포함한 이력을 확인하는 면접 절차도 없다. 마구잡이로 기사를 고용하다 보니 실제로 강도강간이나 도박 등 전과자들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살인·강도·절도·성폭행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2년간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단속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단속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다. 청주서 발생한 불법 무자격 도급택시 사망사고도 청주시의 적극성만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가 이미 사고 일주일 전 사고 차량을 도급 의심택시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서류만 보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그동안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처분근거가 미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단속·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처분규정이 마련됐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불법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급택시는 대개 사업자와 도급운전자 간 구두계약 등 형식적 근로계약을 한다. 그리고 일상적 차고지 밖 교대 등 부실한 운전자·차량 관리, 운행경비 및 4대보험을 사실상 운전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와 운전자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 후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도 있다.

불법도급택시가 사회적 병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따라서 청주시 등 단속기관은 청주시, 아니 충북도내 전체의 불법 도급택시 운행사례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단속 점검 실적과 처분결과도 곧바로 알려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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