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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07 13:1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2012년 균등분 주민세 3만300건에 대해 4억3천여 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8천원, 개인사업자 5만원이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위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이며 개인8천800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에서 55만원까지이다.

고지서는 이달 10일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우체국,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납부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ex.go.kr), 가상(전용)계좌, ARS전화납부(043-539-7700),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서가 필요없다.

진천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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