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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06 15:3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원의 질문횟수를 제한하는 충북도의회의 소위 '재갈훈령'이 공식 폐기됐다. 충북도의회가 3개월 만에 스스로 폐지했다.

충북의회는 지난 3일자 충북도보를 통해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도의회 훈령 63호)을 폐지한다'고 공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27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공포했다.

도의회 안팎에선 이 훈령을 '재갈훈령'으로 불렀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란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가 비판적인 도정질의를 원천봉쇄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계속 확대돼 비판여론이 커졌다.

도의회는 '도정질문의 내실화·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론은 더 악화됐다. 새누리당 김양희 도의원은 매일 오전과 오후 1시간씩 의회 현관 앞에서 '재갈 훈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자진철회 시도까지 있었다.

의회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대의(代議)란 한 특정인이 많은 사람을 대표해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말하며 의논하는 행위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모두 주민에 의해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해 정치를 논의한다. 곧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매개다.

지방의원들도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주민 대표들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말하고 논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의 총체적 의사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의원 개인 개인 역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일종의 독립된 의사기구다. 따라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자유로운 도정질문을 통해 묻고 대답하는 행위는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본란 등을 통해 충북도의원들의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 게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북도의회는 스스로 기본 책무를 가로막으려 했다. 도정질문 횟수제한을 통해 도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훈령의 요지는 도정질문 횟수 제한이다. 의원별로 연 3회 내로 제한했다. 질문요지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게다가 도정질문 신청서를 반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어느 광역의회에서도 없는 규정을 만들었다.

훈령을 만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도정질문 횟수제한은 민주주의 근본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 아무리 도정질문의 내실화, 균형성, 효율성을 이유로 내세워도 명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충북도의회 재갈훈령 폐지를 환영한다. '재갈 훈령 60호'는 충북도의회의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행위의 결과물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한 '의정 포기서'였다.

충북도의원들은 이제 소속 정당의 이기주의에 함몰돼선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재갈훈령 사태가 준 교훈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한다. 늦었지만 재갈훈령 철회는 참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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