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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01 14:43: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경찰서는 1일 공업용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L(36)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1일 금왕읍 소재 한 마트에서 공업용 본드를 구입한 뒤 이날 새벽 3시 25분께 금왕읍 육령리 공터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를 몰고 농로로 달아나던 윤씨를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6월에도 본드 흡입으로 구속돼 징역 8월의 실형을 받는 등 모두 7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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